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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리 아이 유치원비 부담 덜어주는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총정리

·아이혜택·교육부 자료 기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소식이에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대상이 되며, 취학대상 아동('19.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는 2026년 3월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 예외),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받는 유아,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3~5세 교육비는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실비로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인 경우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추가 정보

담당 부처교육부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
문의처1544-0079
관련 사이트교육부복지로e-유치원
정보 기준일2026-08-04 (복지로 공식 API)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Q. 온라인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이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이 정책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문의: 1544-0079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정책도 궁금하다면?조건 검색 →

이 글은 복지로 공식 API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