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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처럼 회사를 다니며 받는 제도예요. 복지 포털에는 잘 안 나와서 더 놓치기 쉬워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220만원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원받습니다.

    대상
    출산한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최대 150만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등
    참고
    출산일 기준 요건 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사각지대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참고
    2026년 기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사후지급금(25% 후불) 폐지로 전액 휴직 중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각 25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참고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통상임금 100%). 부모 각각 지급,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순차 사용도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최대 160만원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참고
    2026년 상한 상향(150→160만원).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을 2배 가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참고
    2025.2.23.부터 후기 기준이 36주 → 32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급여

    일 최대 8.4만원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쓸 때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참고
    연간 휴가 일수 중 유급 일수에 대해 지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월 최대 220만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참고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정리. 신청과 지급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