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 정보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
|---|---|
| 지원 주기 | 월 |
| 온라인 신청 | 불가 — 방문/기관 신청 등 공식 페이지 확인 |
| 문의처 | 129 |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정보 기준일 | 2026-08-23 (복지로 공식 A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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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129
이 글은 복지로 공식 API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