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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 월
영유아아동청소년저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문의 1551-0078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