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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

영유아임신 · 출산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