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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 · 전국 · 수시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문의 041-537-1485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