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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 분기
아동청소년저소득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 수집 주기에 추가됩니다. 아래 공식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문의 129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