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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교육부 · 전국 · 월
아동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 수집 주기에 추가됩니다. 아래 공식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문의 02-6222-6060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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