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 전국 · 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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