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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 년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문의 129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