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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성평등가족부 · 전국 · 월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문의 1644-6621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