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으로 돌아가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 수시

임신 · 출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상세 정보는 다음 수집 주기에 추가됩니다. 아래 공식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정보는 복지로 공식 API 기반이며, 최종 수급 조건은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