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여행비는 예고 없이 목돈으로 나갑니다. 고등학교는 40만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고, 형제가 겹치면 한 학기에 감당이 안 되죠.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숙박형 현장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아는 분이 적은 제도라 정리해뒀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두 갈래로 나뉘고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초등 | 중등 | 고등 |
|---|---|---|---|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 24만원 | 28만원 | 47만원 |
| 숙박형 수련활동비 | 7.5만원 | 9만원 | 15만원 |
수학여행처럼 주제가 있는 숙박형 프로그램은 주제별체험학습비로, 수련회 성격은 수련활동비로 처리됩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액이 아니라서 30만원을 냈으면 30만원이 나옵니다.
초·중·고 각각 한 번씩
초·중·고 재학 중 1인당 각 1회 지급
학교급마다 한 번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번, 중학교에서 한 번, 고등학교에서 한 번이에요.
초등학교 때 6학년 수학여행에 쓰면 그 학교급은 소진됩니다. 금액이 큰 쪽에 쓰는 게 유리한데, 대개 졸업 학년 수학여행이 가장 비쌉니다.
소득 기준이 특이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3% 이하
아래쪽에도 선이 있습니다. 보통은 "몇 % 이하"만 보는데, 여기는 50%를 넘어야 대상입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지원 제외: 교육급여 대상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같은 금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로 이미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려고 그 구간을 뺀 겁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창구가 다른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경기도교육청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영수증부터
순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 수학여행비를 먼저 납부합니다
- 납부 영수증을 챙깁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내역 확인 후 구청으로 넘어가 지급
영수증이 핵심입니다. 실납부액을 확인해야 지원되니, 학교에 낸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과 대상 여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 초 24만원 / 중 28만원 / 고 47만원
- 숙박형 수련활동비 — 초 7.5만원 / 중 9만원 / 고 15만원
- 초·중·고 각 1회씩, 한도 내 실납부액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3% 이하
-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납부 영수증을 챙겨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학교급마다 한 번뿐이라 어느 행사에 쓸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남의 다른 지원은 복지사업 목록과 다자녀 지원에 정리해뒀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걸 조건으로 찾아보시려면 정책 검색에서 지역을 성남으로 골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은 복지로에 등록된 성남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안내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안내돼 있어 해마다 조정될 수 있고, 지원 한도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