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시술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회차가 쌓일수록 비용도 쌓이고, 그중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항목도 섞여 있죠.
용인시는 정부·경기도 지원 위에 시 자체 지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시술이 중단됐을 때도 돈이 나옵니다.
용인의 난임 지원은 6가지입니다
| 사업 | 성격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임신 준비 단계 검사비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경기도 기본 지원 |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용인형) | 시 자체 — 10% 추가 |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중단돼도 회당 50만원 |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 별도 사업 |
이 중 용인형과 중단 의료비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용인형 — 본인부담금 10%를 더 줍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나서도 남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모든 난임부부 |
| 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 |
| 지원 |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의 10% (비급여 제외) |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에요.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입니다.
세 구 어디든 같습니다. 처인구·기흥구·수지구 구분 없이 동일한 사업이에요. 담당 보건소만 다릅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실 때는 "용인시 난임"으로 검색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신청하기 순서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시술이 중단돼도 나옵니다
이게 가장 안 알려진 제도입니다.
시술을 시작했는데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서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집니다. 돈은 썼는데 지원은 못 받는 상태가 되죠.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
| 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
| 범위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 |
| 시행 | 2024년 5월 1일부터 |
의학적 사유가 무엇인지 명시돼 있습니다.
- 공난포
-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 자궁내막불량
- 기타 의학적 판단
개인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사유여야 합니다.
기한이 1개월로 짧습니다. 용인형(3개월)보다 훨씬 촉박해요. 시술이 중단되면 마음이 어수선한 시기인데, 그때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이 청구하는 부분과 본인이 청구하는 부분이 나뉩니다.
- 시술비 — 시술의료기관이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청구
- 약제비 — 본인이 청구 (원외처방 약만 해당)
약제비 청구에는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 지급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료기관의 청구 금액을 확인한 뒤에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난자동결 — 최대 200만원
당장 임신 계획이 없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49세 여성 |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그리고 AMH 1.5ng/ml 이하 |
| 지원 |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
| 한도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만 맞거나 수치만 맞아서는 안 돼요.
AMH(항뮬러관호르몬)는 난소기능 수치입니다. 산부인과 혈액검사로 확인합니다. 1.5 이하면 난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는 뜻이라, 이 사업이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중위소득 180%는 꽤 넓은 구간입니다. 검사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니, 해당될 것 같으면 AMH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기한을 표로 정리하면
제도마다 청구 기한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 사업 | 기한 |
|---|---|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 1개월 ⚠️ |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용인형) | 3개월 |
| 임신지원금(참고) | 출산 전까지 |
| 출산지원금(참고) | 출생일로부터 1년 |
중단 의료비가 1개월로 제일 짧습니다. 시술이 중단됐다면 그 달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구별 보건소로
사업은 같지만 담당 보건소는 주소지에 따라 나뉩니다.
| 구 | 모자보건지원센터 |
|---|---|
| 처인구 | 031-6193-0175, 0171 |
| 기흥구 | 031-6193-0393 |
| 수지구 | 031-6193-0874, 0872 |
| 구 | 보건소 주소 |
|---|---|
| 처인구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 기흥구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
| 수지구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
정리하면
- 용인형: 본인부담금 10% 추가, 소득 조건 없음, 시술 종료 후 3개월
- 중단 의료비: 의학적 사유로 중단 시 회당 50만원, 기한 1개월
- 중단 사유는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궁내막불량 등 — 개인 사정은 제외
- 난자동결: 중위소득 180% 이하 그리고 AMH 1.5 이하, 최대 200만원
- 세 구 사업 내용은 같고 담당 보건소만 다릅니다
- 용인형은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됩니다
시술을 받고 계시다면 용인형 10%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청구하셔야 해요. 지난 시술이 3개월 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인의 다른 지원은 임신지원금과 출산지원금에 정리해뒀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걸 조건으로 찾아보시려면 정책 검색에서 지역을 용인으로 골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용인시 보건소 모자보건 안내(yongin.go.kr/home/health)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시술 이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신청 전 주소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