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다가 "6+6"이라는 말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크게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헷갈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문구만 보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 쓸 때와 둘이 쓸 때, 얼마나 차이 나나
2025년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쓰면 일반 기준, 둘 다 쓰면 6+6 특례가 적용돼요.
| 개월차 | 한 명만 쓸 때 (일반) | 6+6 (부모 각자 몫)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 6개월 합계 (1인 기준) | 1,350만원 | 2,000만원 |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그 사람 몫이 1,350만원입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6+6 특례가 적용돼 각자 2,000만원씩 받아요.
| 상황 | 가족이 받는 총액 |
|---|---|
| 부모 중 한 명만 6개월 휴직 | 1,350만원 |
| 부모 둘 다 6개월씩 휴직 (6+6) | 2,000만원 × 2명 = 4,000만원 |
둘 다 쓰면 부부 합산 4,000만원입니다. 한 명만 쓸 때보다 2,650만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 다만 이 차액에는 "배우자가 원래 안 쓸 휴직을 쓰게 된 몫"(1,350만원)과 "6+6 특례로 더 올라간 몫"(650만원 × 2명 = 1,300만원)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전부 통상임금의 100%가 기준입니다. 표의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니,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 이하로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이 조건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6+6 적용 여부는 나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출산 직후 바로 휴직에 들어갔다면 엄마 쪽은 당연히 18개월 안입니다. 관건은 아빠(또는 나중에 쓰는 쪽)가 언제 시작하느냐예요. 아빠가 아이 17개월 때 휴직을 시작해도, 그 시점이 18개월을 안 넘었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18개월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17개월일 때 아빠가 휴직을 시작했다면, 6개월을 다 쓰는 동안 아이가 23개월이 돼도 6+6 특례가 그대로 적용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첫 번째로 시작하는 부모 — 시작 시점은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18개월보다 한참 이르게 시작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 두 번째로 시작하는 부모 — 이 사람의 개시일이 생후 18개월 안이면 됩니다
- 시작만 그 안에 하면, 6개월을 다 쓰는 동안 아이 나이가 18개월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애 벌써 15개월인데 이제 와서 되나?" 싶으셔도, 배우자가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동시에 써도, 번갈아 써도 됩니다
같은 기간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되고, 순서를 나눠서 번갈아 써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각자의 1개월차부터 6개월차 급여가 위 표대로 올라갑니다.
"1개월차"는 달력 월이 아니라 각자의 휴직 기준입니다. 엄마가 3월에 시작하고 아빠가 7월에 시작했다면, 아빠의 7월이 아빠 입장에서는 "1개월차"예요. 두 사람의 시작 시점이 달라도 각자 자기 스케줄대로 250만원부터 올라갑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뀐 부분이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짚어둡니다.
| 예전 | 지금 | |
|---|---|---|
| 지급 방식 | 급여의 75%만 매달,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 | 전액을 휴직 중 매달 수령 |
예전엔 복직을 안 하면 25%를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건 자체가 없어졌어요. 휴직 중 소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돈이 묶여 있던 문제가 해소된 겁니다. 6+6 표에 있는 금액도 전부 이 "전액 매달 지급" 기준입니다.
7개월부터는 다시 일반 기준으로
6+6은 딱 첫 6개월까지만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부모가 둘 다 쓰고 있어도 각자 **일반 육아휴직급여(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 상한)**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보다 길게 쓸 계획이라면, 앞 6개월에 6+6 혜택을 몰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조건 | 내용 |
|---|---|
|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 추가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핵심 조건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 (나중에 쓰는 쪽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이 제도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알아보셔야 해요. 별도 제도라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온라인 | 고용24 |
| 방문·우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휴직 자체를 쓰는 절차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휴직 사용은 회사(사업주)에 미리 알려 승인받는 절차고, 6+6 급여 신청은 그와 별도로 고용센터·고용24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1인 기준 6개월 합계 2,000만원)
- 둘 다 쓰면 부부 합산 4,000만원, 한 명만 쓸 때(1,350만원)보다 훨씬 큽니다
- "생후 18개월" 기준은 나중에 시작하는 부모의 개시일만 보면 됩니다 — 중간에 넘어가도 무방
- 동시 사용도,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전액을 휴직 중 매달 받습니다 (2025.1.1.부터)
- 7개월째부터는 다시 **일반 상한(16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보세요
배우자와 휴직 시기를 아직 못 정하셨다면, "둘 다 언제 시작해야 6+6이 되는지"부터 계산해보고 일정을 짜시는 게 순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는 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정부24·고용노동부 안내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상한과 조건은 예산·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