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크게 아파 입원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계산서를 받아들면 건강보험이 안 쳐주는 항목이 절반 가까이 될 때가 있어요. 상급병실료, 특수 검사, 비급여 약제 같은 것들이요.
국가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비급여는 계산에 안 넣습니다. 정작 부담이 큰 쪽이 빠지는 겁니다.
성남시는 그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중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2019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제도인데, 그때는 만 12세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소득이 높아도 받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비급여 지원 비율 |
|---|---|
| 50% 이하 | 100% |
| 50% 초과 ~ 100% 이하 | 90% 이하 |
| 100% 초과 ~ 125% 이하 | 50% 이하 |
| 125% 초과 ~ 150% 이하 | 40% 이하 |
| 150% 초과 ~ 175% 이하 | 30% 이하 |
| 175% 초과 ~ 200% 이하 | 20% 이하 |
| 200% 초과 | 10% 이하 |
보통 이런 제도는 "중위소득 몇 % 이하"로 끊어서, 조금만 넘어도 아예 못 받습니다. 여기는 200%를 넘어도 10%는 나옵니다.
맞벌이라 소득 기준에서 늘 탈락하셨던 분들이 특히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입니다. 한 번에 100만원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1월에 30만원, 5월에 40만원, 9월에 50만원을 썼다면 합쳐서 120만원이니 초과분 20만원에 대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건 그 초과분 중 비급여 금액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쪽에서 별도로 환급받는 구조예요.
지원 안 되는 것
성남복지이음 안내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 미용·성형
- 치과 보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필수 비급여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치료에 꼭 필요했던 것이어야 해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으로 가시면 되고, 가시기 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문의 031-729-2365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서식은 복지로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급 신청서(환자용)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챙겨두세요. 비급여 금액을 확인해야 하니 필수입니다.
전화로 꼭 확인하실 것 두 가지
제도가 몇 차례 바뀌어서, 자료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놓치면 못 받는 조건이라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① 거주 기간 — 시행 초기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복지로 안내에는 그 문구가 없어요. 조례가 바뀐 것인지, 요약하며 빠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입하셨다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 기한 — 예전 안내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나옵니다. 기한이 있는 제도이니 진료가 끝난 뒤 미루지 마세요.
정리하면
- 18세 미만, 성남시 거주 아동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분 중 비급여 지원
- 소득 상한 없음 — 200% 초과도 10%는 받습니다
- 미용·성형·치과 보철은 제외
- 방문 접수만, 사전 전화 상담 권장 (031-729-2365)
- 거주 기간·신청 기한은 전화로 확인
아이가 밤에 아플 때 갈 곳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정리해뒀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걸 조건으로 찾아보시려면 정책 검색에서 지역을 성남으로 골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복지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안내(최종 수정 2026년 7월 4일)와 성남복지이음 안내를 참고해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입니다.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031-729-2365)에 확인하세요.